군정법령 제15장 벌칙

제240조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사로서 호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호출에 응하지 않으며 또는 기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2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