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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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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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
  2. 판례 의장등록무효 대법원
  3. 판례 특허무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