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4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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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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