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2.28>

제65조의2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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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한다.

1.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동일ㆍ유사한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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