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2.28>

제65조의1 (증인의 신청 등)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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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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