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장 보칙

제120조의4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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