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발명진흥법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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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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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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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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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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