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198개 조문 법률 114 대통령령 84 관련 판례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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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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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6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삭제 <2024.2.6>
    7. 삭제 <2024.2.6>
    8. 삭제 <2024.2.6>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ㆍ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3. (발명진흥종합시책)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5. (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2장 발명의 진흥

  1.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2025.10.1>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삭제 <2017.3.14>
  3.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5. 삭제 <2017.3.14>
  6. 삭제 <2023.1.3>
  7. (직무발명) 판례 3건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2025.10.1>
  8.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10.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1.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판례 3건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12.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2.6>

    **③** 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2.6>
  13.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14.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판례 3건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15. (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7.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18.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9. (비밀유지의 의무) 판례 1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20. 삭제 <2024.2.6>
  21. 삭제 <2024.2.6>
  22. 삭제 <2024.2.6>
  23. 삭제 <2024.2.6>
  24. 삭제 <2024.2.6>
  25.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삭제 <2013.7.30>
  27. 삭제 <2024.2.6>
  28. 삭제 <2015.5.18>
  29. 삭제 <2015.5.18>
  30. (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③**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⑨** 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⑩**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7.30, 2025.10.1>

    **⑪** 지식재산처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5.10.1>
  31.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32.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1. (선행기술 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2.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0.1>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14, 2025.10.1>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1.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3.1.3>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4. (평가수수료의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5.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6. (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1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삭제 <2009.3.18>
  16.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2. 영업비밀
    3. 배치설계

    **②** 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④** 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17. (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18. 삭제 <2024.2.6>
  19. 삭제 <2024.2.6>
  20.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25.10.1>
  21.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2016.1.27, 2025.10.1>
  22.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23. (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1.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1.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20.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2025.10.1>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2.4>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3. (위원의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5. (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7.3.21>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6.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1. 산업재산권 출원인
    2. 권리자
    3. 실시권자
    4. 사용권자
    5. 직무발명자
    6.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자,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자
    8.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7.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0.2.4>

    **②**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9. (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 (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3.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14. (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15.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16.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1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27, 2013.3.23, 2018.12.31, 2025.10.1>
  18. (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023.1.3>
  19. (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준비금의 적립)
    **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3.22>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3.3.22>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ㆍ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⑥** 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2>

    **⑧** 지식재산처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3.3.22, 2025.10.1>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1.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업)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4. (기금의 조성 등)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의 조사ㆍ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설 2020.2.4>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위원회의 업무 지원
    7. 지식재산처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삭제 <2024.2.6>

  1. 삭제 <2024.2.6>
  2. 삭제 <2024.2.6>
  3. 삭제 <2024.2.6>

제7장 보칙

  1. (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권한의 위임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2022.2.3, 2024.2.6, 2025.10.1>
  6. (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1.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삭제 <2024.2.6>
  7. (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4.2.6>
    6. 삭제 <2024.2.6>
    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제8장 벌칙

  1. (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③**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2024.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4.2.6>
  2.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②** 지식재산처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삭제 <2024.2.6>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삭제 <2024.2.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3, 2025.10.1>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01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2> 까지 생략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369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09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86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7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89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1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 정보산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은 제2조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관련 협회는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제4조(발명교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발명교실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로 본다.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0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81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384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0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590호,2017.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부칙 <제1468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9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36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93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의는 보호원의 명의로 본다.


    ③ 보호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한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은 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보호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전략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의는 전략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전략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행한 행위는 전략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략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은 전략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략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27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4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5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6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준비) ①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원의 정관


    2. 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정보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정보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승계한다.


    ② 정보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의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36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64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특허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화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19495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19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6제2항, 제23조제3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의6제3항제4호, 제4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의2제2항 전단, 제50조의4, 제5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6제1항, 제51조제8항, 제53조제1항제8호, 제54조, 제55조의3제1항제7호, 제55조의4,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1조제3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8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3.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6.27, 2025.10.1, 2025.10.10>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 등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4. (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2.1.6, 2014.1.28, 2018.5.28,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식재산처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25.10.1>
  5.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10.1>

    **②**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삭제 <2017.9.15>
  7. 삭제 <2017.9.15>
  8. 삭제 <2017.9.15>
  9. 삭제 <2017.9.15>
  10. 삭제 <2023.6.27>
  11. 삭제 <2023.6.27>
  1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4.8.6, 2025.10.1>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4.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8.6>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수기업이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재인증을 하고,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1. 우수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우수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우수기업인증서
    3. 우수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⑦** 지식재산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4.8.6, 2025.10.1>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6, 2025.10.1>
  13.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14.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15.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를 말한다.

    1. 다른 국가 등에 이미 출원된 특허등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아직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이 경우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개별 국가에 출원된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逆算)하여 2개월이 되는 날
    나. 「특허협력조약」 제3조에 따라 국제출원된 경우: 같은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2. 출원(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출원을 포함한다)된 특허등을 특허 여부 또는 등록 여부의 결정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출원심사 시작일.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5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이 본문에 따른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기준일로 한다.
    3. 특허등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이하 "특허료등"이라 한다)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4. 등록된 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특허료등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16.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17.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8. (자문위원의 파견)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9. 삭제 <2024.8.6>
  20. 삭제 <2024.8.6>
  21. 삭제 <2024.8.6>
  22. 삭제 <2022.8.2>
  23.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에 관한 사항
    2.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4. 삭제 <2024.8.6>
  25.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6.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4.12.9, 2015.11.18, 2018.5.28, 2024.4.23,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ㆍ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ㆍ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전문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②**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7.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8.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9.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의 보유
    2.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운영
    3.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4.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항목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0.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31. (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32. (인증마크)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6의2와 같다.
  33.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인증 심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3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1. 특허ㆍ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5.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7.6.2>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4.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2025.7.1>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의 방지에 관한 상담
    1. 부정경쟁행위등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35.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2014.1.28, 2015.11.18, 2016.4.28, 2016.6.21, 2018.5.28, 2021.4.6, 2022.6.28, 2025.10.1>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6.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20.8.5, 2023.6.27, 2025.10.1>

    1.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37.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식재산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8. (업무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9. (출연금의 사용)
    **①**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ㆍ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화지원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③** 사업화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2025.10.1>
  40.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총리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41.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8.5.28, 2023.6.27, 2024.4.23, 2025.10.1>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0.19, 2023.6.27>

    1. 발명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나.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2. 발명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 등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⑤**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28, 2025.10.1>
  42.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삭제 <2023.6.27>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유용성 및 경쟁력
    2. 권리 보호의 정도
    3. 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4. 사업의 경제성
    5.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5.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관련 조사 및 연구
    2. 평가기법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보급
    3. 평가기법에 관한 지침 및 설명서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평가기법을 활용한 평가모델 및 평가시스템 연구ㆍ개발
    2. 평가기법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6.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2.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발명 등의 평가 결과를 제공받는 자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3.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이하 "평가관리센터"라 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청한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표본설계
    2. 표본추출
    3. 표본수집 및 조사
    4. 표본조사 결과 분석

    **⑧** 지식재산처장은 표본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7.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평가기관은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인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판결에 따라 정보의 제출 또는 공유가 금지된 정보인 경우
    3.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경우

    **④**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타당성조사
    2. 표본조사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8. (평가관리센터)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한국발명진흥회
    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9.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이 평가한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등의 손실과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0.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5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①** 전담기관 및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계획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2. (사업화지원센터)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2023.6.27, 2025.10.1>

    1.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 사업화지원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6.27>

    **③**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④**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화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7>
  53. 삭제 <2024.8.6>
  54. 삭제 <2024.8.6>
  55.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①**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기술 설명서
    2. 특허기술 사업화 계획 또는 실적
    3. 그 밖에 해당 발명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6.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삭제 <2016.12.30>
    2.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삭제 <2016.12.30>
    4.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58.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27>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18, 2017.6.2, 2025.10.1>

    1. 정기조사: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지식재산처장이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④**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25.10.1>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0.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7.6.2, 2025.10.1>
  6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 삭제 <2017.12.12>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62.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6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7>
  6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 위원회는 위원과 분쟁조정청구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1>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
  65.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66. (조정절차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⑤** 위원회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5.7.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0.8.5>

    **⑧**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67.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68.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신청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69.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2025.7.1, 2025.10.1>
  70.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71.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72. (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4.1.28>
  73.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

    1.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4.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40조의3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6.27>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5.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6.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5.7, 2025.10.1>

    1.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5.7>
  77.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5.10.1>

    1. 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특허공제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8. (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수탁기관은 법 제50조의6에 따른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공제부금(共濟賦金) 총합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제부금 원리금의 지급
    2.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
    3. 경영자금의 대출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2.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3.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업무
  8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용역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공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1. 삭제 <2024.8.6>
  82. (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1.18, 2017.6.2, 2023.6.27, 2024.8.6, 2025.10.1>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3.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심사의 지원
    다. 우수기업인증서(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된 우수기업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6.27, 2025.10.1>

    1. 법 제4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4.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③** 삭제 <2024.8.6>

    **④** 삭제 <2024.8.6>
  83. 삭제 <2023.6.27>
  8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8>

    ## 부칙

    부칙 <제20264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⑥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제21732호,2009.9.15>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09호,2010.7.2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5호,2010.12.7>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169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66호,201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753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5067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6조의6제4항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를 "「디자인보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120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2014년 7월 30일까지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3제4항제1호"를 "제6조의6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47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14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2호의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인력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 고용된 기간 동안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230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 중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93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6 및 제8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92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909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8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8호,2019.10.24>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9호,2020.8.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7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어느 국가에도 특허등이 출원되지 않은 권리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특허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권리(그 권리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아직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에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이 지났거나 통지기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⑩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840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7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발명의 분석ㆍ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부칙 <제33996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3조(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영 제6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③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의2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④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3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35625호,2025.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5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의10제9호, 제9조의11제3호, 제9조의12제5항, 제9조의13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4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3호, 제2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의8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의5제3항 후단,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9제4항, 제19조의10제2항, 제28조제3항 후단 및 제28조의2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의12제3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및 마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2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