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5조 (출석의 요구)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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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0.2.4>

**②**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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