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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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2.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발명 등의 평가 결과를 제공받는 자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3.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이하 "평가관리센터"라 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청한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표본설계
2. 표본추출
3. 표본수집 및 조사
4. 표본조사 결과 분석

**⑧** 지식재산처장은 표본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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