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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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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