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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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
2023-08-16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23d96df -
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
2021-10-19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eb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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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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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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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판례 1건**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 2025.4.1, 2026.3.17>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
(경영의 기본원칙)**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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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영기업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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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등의 적용)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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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
(관리자의 권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
(관리자의 업무)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
(기업 직원)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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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리규정)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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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등)**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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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연도)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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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의 원칙)**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출자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장기대부)**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른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한 회계에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채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4.1.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30> -
(일시차입금)**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선수금)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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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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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3> -
(예산의 편성)**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예산의 구분)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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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내용)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ㆍ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
(예산안의 제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금 마련 지출)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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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①**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
(예산의 전용)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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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월)**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삭제 <2002.3.25>
**③** 삭제 <2002.3.25>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
(예비비)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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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납 및 현금의 보관)**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회계의 총괄)**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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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 -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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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처리)**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
(손실의 처리)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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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금)**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판례 1건**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 2025.4.1> -
(기업자산의 관리)지방직영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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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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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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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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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관한 특례)**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업무 상황의 공표 등)**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 조정)**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변상책임)**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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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 판례 4건**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4.1> -
(공동설립)**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법인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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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출자)**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2025.4.1>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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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판례 1건**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등기)**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산)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
(임원의 임면 등) 판례 1건**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3.3.21>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임기 및 직무)**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2.1.11>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신설 2022.1.11>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판례 1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25.1.7>
1. 삭제 <2019.12.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12.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5.1.7>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5.1.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5.1.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7> -
(임직원의 겸직 제한)**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6.4> -
(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직원의 임면)**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0.20> -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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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보수)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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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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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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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 등)**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사감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연도)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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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의 원칙 등)**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
(청렴서약서의 제출)**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64조의4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
(예산)**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2019.12.3> -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
(결산)**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4.1>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4.1>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신설 2025.4.1> -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
(사채 발행 및 차관)**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4.6.3> -
(여유금의 운용)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
삭제 <199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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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의 비용 부담)**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재정 지원)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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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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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관리)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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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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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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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준용)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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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황의 공표 등)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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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ㆍ겸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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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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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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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지방공단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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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운영)**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9.12.3, 2020.6.9, 2023.6.13> -
(비용 부담)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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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12.29, 2017.7.26>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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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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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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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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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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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3.24>
제5장 보칙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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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및 지도)**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4,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1>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에 대한 보고)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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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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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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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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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6장 벌칙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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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인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회계감사인에게 제66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벌칙)**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8조의4에 따른 평가원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벌칙) 판례 8건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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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26>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부칙
부칙 <제2101호,196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원시자본)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부칙 <제3233호,19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ㆍ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4517호,1992.12.8>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8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6665호,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60호,2004.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9호,2005.3.24>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589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028호,2006.10.4>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246호,2007.1.19>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450호,2007.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75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90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5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의3, 제67조, 제77조의3,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신규 투자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채 등의 상환 보증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50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2727호,2014.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68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5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ㆍ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33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 및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대상 신규 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7.26>
제6조(경영지도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지도법인"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평가원이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경영지도법인이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영지도법인의 모든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개정 2017.7.26>
③ 이 법 시행 당시 경영지도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그 잔여 임기 동안 평가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7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6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8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4ㆍ제64조의5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22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5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496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7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924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9436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0166호,2024.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55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68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6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10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사업범위)**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15.1.28>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3.9>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2>
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의 임기)**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2.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3.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란 매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직전 연도에 작성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말한다. -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2009.9.21>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
(회계처리 방법)**①**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ㆍ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ㆍ지급 및 대체가 있은 날 또는 채권ㆍ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계정의 구분)**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ㆍ수리ㆍ가공ㆍ구입ㆍ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
(자산)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
(부채)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
(자본)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
(선수금)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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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능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요금의 산정방식)**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예산의 기재사항)**①**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2002.6.19>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ㆍ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9.2> -
(예산안의 제출)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2.6.19>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
(예산의 집행)**①** 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단위사업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 -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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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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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월승인신청)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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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6.19, 2005.3.31, 2012.1.6, 2013.12.4, 2016.10.25, 2021.1.5, 2023.12.12>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정금융회사는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회사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2023.12.1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출납사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12> -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①** 지정금융회사는 납입통지서와 그 밖에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③** 지정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지정금융회사는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개설된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 외의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①** 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수표에 의한 지급)**①** 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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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비의 지급등)**①**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7.17>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②** 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6.19, 2008.7.17>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 삭제 <2008.7.17>
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①** 관리자는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①**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회계관계공무원)**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6.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결산서의 제출등)**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2013.12.4>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
(이익의 처분)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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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의 처분)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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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의 처리)**①** 법 제38조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제3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적립금의 자본전입)**①** 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산의 평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삭제 <2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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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등)**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9.9.21>
**③** 제2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해당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5> -
(통합공시)**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통합공시의 항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지방직영기업의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나.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다. 내ㆍ외부 감사결과
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공시할 것
3. 통합공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공시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 항목과 절차(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통합공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통합공시기준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사무인계)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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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운영에 관한 규칙)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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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타당성 검토 등)**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이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23.12.1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법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9.2>
**⑤** 공사의 사장이 법 제5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제4항에 따른 금액 이하의 출자에 대해서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출자에 대해서"로, "법 제65조의3제2항"은 각각 "법 제54조제3항"으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각각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로, "해당 사업의 명칭"은 "해당 출자의 명칭"으로 본다. <신설 2025.9.2, 2026.3.31>
**⑥** 공사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28, 2025.9.2>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⑦** 법 제54조제5항에서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9.2>
1. 최대주주의 변경
2. 출자한 법인의 사업목적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가.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정관기재사항)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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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
(지사의 설치등기)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설치등기를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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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공사는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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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①**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ㆍ주식인수ㆍ현물출자ㆍ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기간의 기산)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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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삭제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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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2>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 삭제 <2009.9.21>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6.2>
**③** 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2016.3.30>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9.7.9>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1, 2012.7.31> -
(임원후보의 추천절차)**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대리인의 선임 등기)**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①**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사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①** 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로,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사"로 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거나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사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소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공사의 사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인사감사 등)**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회계처리 등)**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8, 2020.6.2>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1.16, 2019.7.9>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공사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①** 제5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20.6.2>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5.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8.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도시철도공사"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①** 법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64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①** 법 제6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5제2호에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3.30, 2020.3.3, 2020.6.2>
1. 시ㆍ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3.30, 2020.6.2, 2026.3.31>
1.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검토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④** 공사의 사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확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⑧** 법 제65조의3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30, 2020.6.2, 2026.3.31> -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주요 사업내용
4. 담당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사장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결산서의 제출)법 제6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
(사채발행)**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 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3.12.4>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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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
(공단의 설립운영)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제57조의12,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6.19, 2007.3.9, 2009.9.21, 2020.6.2, 2020.12.8>
-
(비용의 부담등)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신설 2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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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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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9.24>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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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후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5.9.2>
**④**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
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 초래 -
(제출서류)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경영진단대상등)**①** 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78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행정안전부장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정책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수당 등)**①** 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1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그 사본을 주민자치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2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날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최목적, 개최예정일, 개최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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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4. 삭제 <2014.9.24>
5.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 삭제 <2002.6.19>
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ㆍ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공단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등본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58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7. 법 제78조의2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8, 2025.9.2>
## 부칙
부칙 <제16213호,1999.3.31>
①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연자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항목중 이 영의 개정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할 항목은 이 영의 계정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는 이를 창업비로 표시한다.
③(경영지도법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629호,2002.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부터 적용한다.
③(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2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8>생략
<199>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4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0>내지 <241>생략
부칙 <제19925호,2007.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919호,200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및 출자ㆍ출연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 및 제6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36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7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기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의 선임 등기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채발행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채발행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7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⑮ 생략
부칙 <제2401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하는 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인 대상인 사채 또는 공단채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62조제1항 전단(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 또는 공단채의 발행예정금액의 기준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9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02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채발행한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채발행의 승인을 받았거나 사채발행승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사채발행의 한도는 제6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 제67조의3 및 제78조제2항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1호,2015.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5, 제57조의6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2호,2016.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3>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2제3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6조의2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57조의5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9952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2항(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1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9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9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50조"로 한다.
<4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792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7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금융회사의 안전성 기준의 도입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기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의 사장이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28조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13일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9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2025년 10월 2일
2. 제47조의2제6항, 제59조, 제68조제3항, 제7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제4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2일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9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228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27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5, 2015.1.28>
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ㆍ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말에 그 가격에 의하여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유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ㆍ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선박ㆍ차량ㆍ운반구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ㆍ산업재산권ㆍ광업권ㆍ어업권ㆍ차지권ㆍ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10. "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
11. "정률법"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 회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재무제표"라 함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말한다. -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①** 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당해지방공기업요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미수금 :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2. 미지급금 :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
(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2(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통보하는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
(기금의 운용기준)**①**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2.9.19, 2013.12.5>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ㆍ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ㆍ하수도, 도로ㆍ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 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
(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 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
(비배부원가등의 처리)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4.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5. 기타 기능별 부서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 -
(급부단위)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ㆍ배수량 또는 조정량(㎥)
2.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3. 지방도로사업 : 도로의 길이(㎞)
4. 주택공급사업 : 세대ㆍ동 또는 호수
5. 토지공급사업 : 필지
6. 삭제 <2011.5.27> -
삭제 <2002.7.26>
-
삭제 <2002.7.26>
-
(재고자산의 평가기준)**①**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이 훼손ㆍ변질ㆍ기능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그 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재고자산의 출납)**①** 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5.1.28> -
(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비유동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5>
1.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2.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4. 무상으로 양수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비유동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
(비유동자산의 재평가)영 제4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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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해당 연도 감가상각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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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원가계산)**①** 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용지비
2. 도급비 또는 공사비
3. 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 설계비ㆍ감리비등 용역비
5. 기타 제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의 방법)**①**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12.5>
1. 유형자산은 별표 2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및 별표 3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무형자산은 별표 5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중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그 내용연수와 달라진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연수에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유형자산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이 통상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2. 지반이 융기 또는 침하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이 개발ㆍ보급된 경우
4. 사용되는 장소의 상황 때문에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부식된 경우
5. 통상의 수리 또는 손질을 하지 아니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감가상각등의 기준)**①**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 미만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2013.12.5, 2015.1.28>
**②**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3.9.19, 2013.12.5> -
(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 지방공기업의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전년도 장부가액에서 당해연도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
(장부 및 서식)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
(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④**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연봉액(연봉액의 공시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사장의 경영목표 및 권한
4.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ㆍ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준용규정)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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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57조의9제4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삭제 <2011.5.27>
## 부칙
부칙 <제44호,199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0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03.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0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0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07.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특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관련된 입찰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220호,201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호,2012.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3.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81호,2020.6.2>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