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3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지방공기업법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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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
2023-08-16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23d96df -
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
2021-10-19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eb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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