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4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지방공기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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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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