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52조 (사무소)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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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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