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75조의2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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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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