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75조의1 (업무 상황의 공표 등)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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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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