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75조 (「상법」의 준용)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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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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