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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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 판례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