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발기인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서울고법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서울고법
  2.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서울고법
  3. 판례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4. 판례 외화대납금반환등 서울고법
  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7. 판례 정리채권확인 대법원
  8. 판례 주주명의개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