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289조는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회사 공고의 방법을 규정한다. 제1항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 발행 시 1주의 금액, 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289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공고방법의 원칙(관보 또는 일간신문)과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 전자적 공고의 허용·게시기간·증명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89조@].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이 열거하는 8개 사항은 이른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그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회사 설립의 기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법령:상법/제289조@].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나 상대적 기재사항(예컨대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제290조)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관의 효력 자체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기재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290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정관의 작성주체와 그 진정성립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며, 이를 결한 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의사에 기한 회사의 근본규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289조@]. 2011년 개정으로 무액면주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주의 금액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절대적 기재사항이 되었고, 동시에 종래 제2항이 규정하던 최저자본금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회사설립의 자본적 진입장벽이 완화되었다 [법령:상법/제289조@]. 한편 제3항 단서 및 제4항 내지 제6항은 2009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전자공고 제도로,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허용하되, 일정 기간의 계속 공고와 게시 사실의 증명의무를 부과하여 채권자·주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법령:상법/제289조@]. 회사의 공고방법은 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정 의사전달 수단을 정하는 것이므로, 정관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행한 공고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공고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89조@]. 따라서 회사는 정관변경 절차(제433조, 제434조)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일방적으로 공고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433조@][법령:상법/제43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 [법령:상법/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450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직접 결부된 판례가 색인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추후 발기인의 기명날인 흠결,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의 효과, 공고방법 위반 등에 관한 판례가 보완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