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75조의3 (권한의 위탁)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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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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