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75조의4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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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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