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
지방공기업법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4.6.3>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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