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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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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