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여유금의 운용)
지방공기업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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