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의회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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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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