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