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감독 등)
지방공기업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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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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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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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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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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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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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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