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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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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