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20조 (일시차입금)

지방공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