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29조 (예산의 전용)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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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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