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36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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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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