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5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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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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