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개정 2023.8.16>
1.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개정 2023.8.16>
1.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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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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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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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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