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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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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