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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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
2023-08-16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23d96df -
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
2021-10-19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eb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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