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의회

제39조 (의원의 임기)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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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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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지법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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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