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3265
판시사항
군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의회가 군비에 관하여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3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공1996하, 187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고려홍삼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복동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2. 4. 선고 2009나3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군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 적어도 군비에 관한 한 지방의회는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군수와 일부 군의원들이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는 2003. 6.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의결시 농림부의 공모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총사업비 623,000,000원 중 국비 192,000,000원, 도비 57,600,000원, 군비 134,40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군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는 원안대로 확정되고 군비는 76,800,000원이 삭감되어 의결되었는바, 피고의 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피고의 예산안에 편성하여 군의회에 상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 군의회에서는 200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시 원고가 피고 군의회에서 삭감한 군비 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군수가 2004년에 전년도 명시이월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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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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