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57조의8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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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20.6.2>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5.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8.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도시철도공사"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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