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금지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3-12-29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d323 -
2021-03-16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17a6b -
2014-03-1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9ed2 -
2014-01-2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9fbcc -
2013-04-0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5426 -
2011-09-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2c831 -
2011-05-23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b11bd -
2010-04-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c6bed -
2005-03-24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97b82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