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63조의4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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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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