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63조의3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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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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