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16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56ea5 -
2020-12-22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8a360 -
2017-07-26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5f9ac -
2016-05-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2005 -
2014-11-1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924c1 -
2013-08-06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85ef -
2013-03-23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365cf -
2010-02-04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1f279 -
2008-02-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4636b -
2008-02-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bb7c1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8건 간단히 보기
- 판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나머지 105건 더 보기
-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 판례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판례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창원지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지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수원지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비공개재결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산고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산고법
-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열람등사 서울고법
- 판례 열람등사 서울고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수원지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청구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청구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서울행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서울행법
- 판례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부분 비공개결정 취소 대전지법
- 판례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법
- 판례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법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