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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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전주지법
  2.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3. 판례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울산지법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모집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교수직위확인등 대법원
  3. 판례 교수직위확인등 대법원
  4. 판례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