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결산)
지방공기업법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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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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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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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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