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34조의1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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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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