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58조의2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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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주요 사업내용
4. 담당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사장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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