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59조 (임기 및 직무)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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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2.1.11>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신설 2022.1.11>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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