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7 (인사감사 등)
지방공기업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
2023-08-16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23d96df -
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
2021-10-19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eb75856
현재 조문(제63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