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57조의2 (대리인의 선임 등기)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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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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